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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환승

보통1나야초 2024. 2. 22. 02:23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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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

     

  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라면 청년도약계좌 로 환승 할 수 있다. 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가능하다.

     

  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 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 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 1.25일부터 2.16일까지 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(영업일만 운영).

    정부는 청년이 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 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. 우선, 청년희망적금 만기시 수령하는 금액(이하 만기령금’)을 청년도약계좌에 일시납입할 수 있도록 , 이에 대한 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하여 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이에 따라, 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*한 청년(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 2,400만원 이하)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, 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  8.19~9.47%**의 일반적금(과세, 60개월간 매월 70만원 납입) 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(최대 856만원)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     

    * 일시납입금 1,260만원, 월 설정금액 70만원(일시납입금 전환기간 18개월), 신규납입(42개월) 매월 70만원, 금리 6%(기본금리 4.5%, 저소득 우대금리 0.5%, 은행 우대금리 0~1.0%), 향후 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

    **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3,600만원 이하 :  7.47 ~ 8.75%
   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4,800만원 이하 :  7.40 ~ 8.68%
   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6,000만원 이하 :  7.32 ~ 8.60%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 연계가입 신청 : 1.25 ~ 2.16 (영업일만 운영)

     

     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 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 11개 은행* (App) 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 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 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. 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, 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.

     

    * 국민·신한·우리·농협·하나·기업·부산·광주·경남·전북·대구은행

     

     ㈎ 1.25~2.2일중 신청자  2.22 ~ 3.15일중 계좌개설 가능
     
     ㈏ 2.5~2.16일중 신청자  (1인 가구)2.26 ~ 3.15일중
    (2인이상 가구)3.4 ~ 3.15일중 계좌개설 가능

     

     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 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, 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(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 3,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 4)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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