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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
    서비스 내용

     

 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    ○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)분을 지원합니다.

    ○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
    ○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    ※  ①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   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

   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·)
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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